경기도, '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합격자 이달말 징계 결정

경태영 기자 2021. 1.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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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 게시자가 올린 문자메시지와 합격 안내문 |연합뉴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이 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냥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조롱하며 희희덕거렸다”며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했다.

임용 취소 청원글에는 이날 기준으로 9만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문제의 당사자라고 밝히며 “그동안 일베에 작성한 성희롱, 성폭행을 암시하는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 글이 올라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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