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2심서 유죄
김서원 2021. 1. 13. 17:37
지역 사업가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부인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뒤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가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명목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이란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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