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정보 제공 등 '국민생활 불편해소' 우수기관 선정

2021. 1.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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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확산시기에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다양한 마스크 재고정보 앱 등을 개발해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가 선정됐고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남도·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파주시·충북 음성군·서울 성동구 등이 최우수 ‘가’ 등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수준을 강조했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비상벨, CCTV, 안전요원) 조성 수준도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의 정책반영 노력도 및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한 노력·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이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원제도 운영과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민간에 실시간으로 제공했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위해 교육부, 통신3사(KT, SKT, LGU+)와 협업, 안전한 원격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민원행정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는데, 특히 교육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등교수업 등을 결정할 때 학부모·교직원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라남도는 민원제도 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가 우수한 기관으로서, ‘소통人전남’ 개설·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뿐 아니라 지역현안·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론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파주시는 공무원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과 권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한 점이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이원화로 민원인 불만이 많았으나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접수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개선해 민원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 성동구는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음성안내, 바닥신호 등 다양한 IoT 기술을 활용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민원인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것이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한편 행안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우수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하며,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반영해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5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044-200-731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044-200-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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