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
김서원 2021. 1. 13. 17:35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으로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최모씨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무죄 선고 이후 총 8억 4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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