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있었다"
사망원인 부검 재감정결과 반영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유사사건서 살인죄 적용 길 열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가해자인 양모 장 모(36) 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미필적고의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한다. 검찰은 “장 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를 강하게 밟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 씨와 안 씨의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했던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은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렸지만 곧바로 피해자를 안아 올렸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상태가 심각해져 사망에 이른 것이지 췌장이 끊길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또 여러 개의 학대 혐의 중 일부 신체적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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