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받아
김서원 2021. 1. 13. 17:34
정부의 코로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이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