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중부코퍼레이션 제기한 임시주총소집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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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중부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지난해 8월28일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소리바다가 같은 해 10월 20일 개최했고, 중부 측이 요구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진행한 점을 근거로 해당 주주총회가 다시 열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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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중부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지난해 8월28일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소리바다가 같은 해 10월 20일 개최했고, 중부 측이 요구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진행한 점을 근거로 해당 주주총회가 다시 열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소리바다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제안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며 "법원의 결정은 중부 측이 요청한 안건을 내용으로 한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리바다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앞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부 측에서 일으킨 나머지 소송들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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