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중부코퍼레이션 제기한 임시주총소집訴 기각"

이민하 기자 2021. 1. 13.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리바다는 중부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지난해 8월28일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소리바다가 같은 해 10월 20일 개최했고, 중부 측이 요구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진행한 점을 근거로 해당 주주총회가 다시 열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는 중부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지난해 8월28일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소리바다가 같은 해 10월 20일 개최했고, 중부 측이 요구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진행한 점을 근거로 해당 주주총회가 다시 열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소리바다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제안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며 "법원의 결정은 중부 측이 요청한 안건을 내용으로 한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리바다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앞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부 측에서 일으킨 나머지 소송들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인이 양모, 아버지가 목사인 교회서 아이들 가르쳤다"야구하길래 주택인 줄" 이휘재·문정원 집 층간소음 논란어린이집 학대 의심, 아들 옷 속에 녹음기 넣어 보냈더니"나 16살, 너의 벗은 몸 보여줘"…딸 사진으로 유혹한 엄마145억 사라진 카지노, 다른 금고서 81억원…무슨돈?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