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세요".. 이달 내면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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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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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일년에 6월과 12월 두차례 납부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는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2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이 가능하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자동차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원보다 5만대 198억원 늘어난 총 2685억원 규모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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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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