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항소심서 보석 청구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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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입주민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49살 심 모 씨가 낸 보석 청구를 어제(12일) 기각했습니다.
심 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 씨를 감금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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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입주민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49살 심 모 씨가 낸 보석 청구를 어제(12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 씨는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항소심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 씨를 감금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희석 씨는 심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긴 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해 12월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 심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심 씨도 항소해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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