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스터디카페, 청소년안전 사각지대..대책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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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연대)가 13일 성명을 통해 "스터디카페에 대한 청소년 출입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기존 독서실을 대체하는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스터디카페는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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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연대)가 13일 성명을 통해 "스터디카페에 대한 청소년 출입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기존 독서실을 대체하는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스터디카페는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독서실'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는 지도 점검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 '공간임대업' 등 다른 업태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는 법망을 피해 심야에도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인터넷에 '전주시 스터디카페'를 검색하면 업체 146개 중 103곳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24시간 이용 스터디카페 수는 지난해 4월 46곳에서 9개월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학원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편법 운영하는 꼼수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일정 시간 이후 청소년 출입과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터디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해 실제 학습공간으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 허가와 신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리감독청을 일원화해 명확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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