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윤정선 기자 2021. 1.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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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이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됐다.

대검찰청은 13일 공지문을 통해 재배당 이유에 대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대검 측은 이 부장이 최근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만큼 출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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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기된 의혹 더 충실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이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됐다.

대검찰청은 13일 공지문을 통해 재배당 이유에 대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고 있던 이번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수사하게 됐다. 대검 측은 이 부장이 최근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만큼 출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전과 같이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러나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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