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현장 조사

박현익 기자 입력 2021. 1.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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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스캐터랩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들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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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스캐터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스캐터랩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들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캐터랩은 앞서 개발한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다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비식별화(익명화) 처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회원들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루다 관련 개발 기록을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에 공유했는데 여기서도 이용자 실명과 거주 지역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의혹도 있다.

스캐터랩은 또 연인들의 대화 데이터를 직원들끼리 사내 메신저에서 업무 외적으로 공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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