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세입자가 전세전환땐 불리? 일반임대보다 보증금 2배..월세 유리

김동은 2021. 1. 13.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국민신문고 답변

'등록임대주택 세입자'가 계약 방식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조건이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세입자여도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는 비율이다. 원래는 4% 수준이었으나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 시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령을 개정해 2.5%로 낮췄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집주인이 운영하는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똑같이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받지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땐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한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