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비위 질타에 앙갚음한 백순선 북구의원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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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주민들에게 광주지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주 6개 단체·기관으로 꾸려진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백 의원이 자신의 제명 운동을 벌인 주민단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이 모두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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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자격 없으니 스스로 물러나라..의회 차원 혁신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주민들에게 광주지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역 시민사회는 자신의 비위에 대한 반성 없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백 의원을 향해 자진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광주 6개 단체·기관으로 꾸려진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백 의원이 자신의 제명 운동을 벌인 주민단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이 모두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처분은 반성·자중은 커녕, 보복적 소송까지 나선 비리 의원의 불순하고 못된 심보가 결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당연한 결과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비판·감시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또 백 의원의 비위 행위를 되짚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배우자의 업체에 1년여 간 혈세 수천만 원의 수의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무수한 지탄에도 의회는 '출석정지 30일'의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쳤다"고 전했다.
연석회의는 "자신에 대한 비판·감시 활동을 한 주민단체에 앙갚음을 하려 한 백 의원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다"며 "더 이상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조그마한 양심이 남아있다면 백 의원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구의회에 대해서도 "의장을 비롯한 책임있는 당사자들은 거듭 사죄해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백 의원은 수의계약 관련 비위 내용을 토대로 자신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북구 주민 2명을 고소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광주진보연대·참여자치21·민주노총 광주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 감사단 등의 단체로 꾸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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