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버틸 수 있는 혁신기업..정부 '실리콘밸리식 투자' 도입

나상현 입력 2021. 1.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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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혁신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행하는 투자조건부 융자는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융자기관이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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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혁신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행하는 투자조건부 융자는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융자기관이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아닌 융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후속 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조건부 융자 규모는 2017년 기준 126억 달러로 미국 전체 벤처투자의 15% 수준에 달한다”며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인 ‘실리콘밸리은행’은 통상 융자금액의 1~2% 정도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법 개정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역시 미국에서 운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도 도입하기로 했다. 후속 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기간의 원리금을 받고 후속 투자가 실행되는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약형태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이 외에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 단위로 평가해 금융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뉴딜 보증’도 올해부터 4500억원 규모 지원과 함께 본격 실시하고,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3천여 곳에 3조 원 규모의 복합금융을 지원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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