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규 아파트도 한 집 두 가구 권장..'세대 구분형' 기준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신규 아파트 건립에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입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신규 아파트 건립에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입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토록 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 소유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면적 132㎡(40평) 이상 주택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또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일 경우 5% 이상, 50세대 이상일 경우엔 10% 이상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심은진·전승빈 결혼→전처 홍인영 의미심장글→'이혼 심은진 때문 아냐'(종합)
- 이준석 ''安잘알'은 모두 안철수에 부정적…겪어보면 안다'
- '이휘재 아내' 문정원, 이웃 층간소음 항의에 사과→네티즌 비판→글 삭제
- 박영선 장관, MBC 앵커 물러난 이유는…'김문수에 '변절자' 질문'
- 남편에 목줄 채워 산책한 여성, 통금 위반 걸리자…'내 개다'
- 권윤미 '이가형이 관계중 트월킹 시켜'…배윤정 '댄서와 잠자리 로망'
- '강제출국' 에이미, 5년 입국금지 끝 오늘 한국 입국…소통 시작할까
- 배다해 '50㎏ 밑으로 내려간 적 없어…38인치 힙 콤플렉스'
- [N샷] 최여진, 누드톤 밀착 드레스 입고 몸매 과시 '어머나'
- [N샷] '결혼 D-10' 김영희, 10세 연하 윤승열이 반한 드레스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