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버스기사 요청에 울컥, 주먹질 60대..구속 송치

이지선 기자 2021. 1.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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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라는 말에 격분해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행 중 운전자 폭행)를 받는 A씨(65)를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37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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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버스도 운행 중으로 판단해 특가법 적용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마스크를 쓰라는 말에 격분해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행 중 운전자 폭행)를 받는 A씨(65)를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37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올라탔다. 운전기사가 여러 차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자리에 앉았다.

결국 운전기사는 도로에 버스를 정차한 뒤 A씨에게 다가가 마스크 착용을 거듭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이 A씨에게 "왜 마스크를 안쓰느냐"고 항의하자 A씨는 이 승객과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을 단순 폭행이 아닌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법에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버스 안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승객과 운전기사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는 만큼 구속 송치하게됐다"고 설명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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