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정인이 사건 첫 재판..'살인죄' 적용
<출연 : 김경목 연합뉴스TV 사회부 기자>
[앵커]
잔혹한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양부모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다 보니 국민적 공분과 함께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사회부 김경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열린 첫 공판,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검찰이 양어머니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외에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였는데요, 결국 살인죄를 혐의 사실에 추가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양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양부는 방조 혐의를 적용했었는데요.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정인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잔혹한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16개월 영아가 췌장이 절단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일반시민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분노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재판 이틀 전인 월요일에 검찰에 전달됐는데요. 검찰은 재감정서 결과를 토대로 내부 법리검토를 거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당연히 아동학대치사 혐의보다 살인죄 형량이 훨씬 무거울 텐데, 만약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재판 시작에 앞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첫 재판에서부터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장씨에게 원래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와 새로 적용된 살인죄는 당연히 처벌에서 차이가 크거든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형이고요.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되는 형량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상대로 양모 장씨는 검찰 공소장 변경에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장씨는 수사단계부터 계속해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법의학자나 의사단체 쪽에서는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학대가 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해 살인 의도가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사망할 가능성은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낸 거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앵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법정 밖에서도 관심이 컸던 거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이 법원을 찾았다고 하죠?
[기자]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죠. 수많은 시민들이 정인이 수목장이 치러진 양평 묘소를 찾았고요. "살인죄로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려달라"는 수십여개의 근조화환들이 서울남부지검 앞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법원을 찾았는데요. 이른 아침인 오전 6시 반부터 시민단체 등 수십 명이 피켓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고요. 재판이 끝나고도 호송차 앞에서 퍼포먼스를 이어갔습니다. 또 재판 중에는 한 시민이 양모를 향해 "악마"라고 소리치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법원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쇄도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진성서도 수백 통 가까이 접수됐었거든요. 재판부도 오늘은 예외적으로 본래 법정 외에 별도의 법정 2곳에서 중계 방청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재판이 시작된 만큼 남은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데, 주요 쟁점들도 좀 짚어주시죠.
[기자]
검찰은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는데요.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날 데 대비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예비적으로 적시해놓은 겁니다. 무엇보다 살인죄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입증이 돼야 하는데요, 결국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 사망 당일, 양모의 행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정황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인 만큼, 이제 정인이 사망 당일 행적을 중심으로 사망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이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주 / 변호사> "명확하게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에서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 향후 아동학대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 재판에서 가혹한 학대 등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고 유죄 판결이 나면 다른 아동학대 범죄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두를 마음 아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첫 재판까지 왔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인이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는데요. 아동학대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경찰은 경찰청장이 나서 직접 대국민 공개 사과를 했었죠.
<김창룡 / 경찰청장>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과 자리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을 포함해 능력 있는 학대전담경찰관이 많아질 수 있도록 특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출동하는 경찰들은 가정사에 개입했다 소송에 휘말리는 걱정도 많다고 하거든요. 현장 경찰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을 때 국가의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이 돼야 하겠고요.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기관의 책임감 있는 협력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 못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선 어른들이 먼저 주변 아이들의 표정, 몸짓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네, 사회부 김경목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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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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