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해고 금지"..與 안호영 의원,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감염병 확진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감염병 확진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법 개정을 통해 금지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s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절매 할까요?"…'제2의 씨젠' 찾던 2030 개미들 속앓이
- SK, 美 플러그파워 투자 '대박'…지분가치 5일 만에 2兆 뛰었다
- "서울서 집값 가장 많이 올랐다"…1년 새 6억원 치솟은 동네
- "주식 관심 없는 강남 부자들, 재미 본 상품 따로 있다" [정소람의 뱅크앤뱅커]
- LG화학 "통풍 등 신약 후보물질 40개 확보"
- '심은진 결혼' 전승빈 전 아내 홍인영 "할말하않" [종합]
- [법알못] "층간소음 시정 좀…" 문정원 인스타그램에 항의글
- 안상태 아내 "악의적인 저격 글, 많이 놀랐다" [전문]
- '비디오스타' 이영현 "유산·인공수정 후 임신…많이 울었다"
- [단독] 안상태 "층간소음 죄송, 이사갈 것" (직격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