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김봉현 구속영장 발부 적법"..항고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전날(12일) 김 전 회장 측이 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권리 모두 보장 받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전날(12일) 김 전 회장 측이 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차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 재판장은 김 전 회장에게 2차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를 고지한 뒤 김 전 회장 측에게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며 "김 전 회장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절차적·실질적으로 모두 보장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 결정에 김 전 회장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라임 사태 관련 사건과의 병합으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범인도피·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청구된 김 전 회장의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해 4월 발부된 1차 구속영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김 전 회장 측은 "1차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았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발부된 이른바 '쪼개기 영장 발부'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또 "사전 고지 없이 영장 혐의가 변경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항고장을 냈다.
ilraoh@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 [TF초점] 與, 김정은 답방 관측…기대와 현실
- [오늘의 날씨]북극한파 물러나면서 평년보다 덜 춥다
- [TF초점] "한국 재판 피고 못 선다"던 일본…자국 법은 달랐다
- [TF초점] 文-金, 남북정상의 남북관계 동상이몽
- [TF이슈] '코로나 이익공유제' 던진 이낙연..."참 낭만적" 시끌
- [TF초점] 일일·주말 관객 최저…2021년 영화계, 산 넘어 산
- [TF확대경] 국민의힘, '안철수 프레임' 걸렸나
- [TF인터뷰] 차인표가 말하는 영화 '차인표'
- [CES 2021] 박일평 LG전자 사장 "뉴노멀 시대, 경쟁자와도 손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