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김봉현 구속영장 발부 적법"..항고 기각

송주원 2021. 1.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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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전날(12일) 김 전 회장 측이 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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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영무 기자

"형사소송법상 권리 모두 보장 받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전날(12일) 김 전 회장 측이 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차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 재판장은 김 전 회장에게 2차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를 고지한 뒤 김 전 회장 측에게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며 "김 전 회장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절차적·실질적으로 모두 보장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 결정에 김 전 회장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라임 사태 관련 사건과의 병합으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범인도피·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청구된 김 전 회장의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해 4월 발부된 1차 구속영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김 전 회장 측은 "1차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았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발부된 이른바 '쪼개기 영장 발부'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또 "사전 고지 없이 영장 혐의가 변경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항고장을 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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