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에 월 최대 35만원 지원

김주영 기자 2021. 1.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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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월 최대 35만원의 주거비를 최장 10년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13일 오후 울산시 북구 송정행복주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주민들에게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 송정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823억원을 들여 신혼부부 3만3700가구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9∼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관리비 지원은 자녀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주거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사항 조율을 마치는 대로 읍·면·동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전 홍보도 할 예정이다. 3월부터 신청을 받고, 4월부터 주거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 울산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거주비 지원과 함께 평수 확대, 인테리어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주거비 지원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의 출산 결심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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