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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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개회하는 388회 임시회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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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개회하는 388회 임시회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담았다.
외국인 기업이 충북에 새로 투자하면 지방세 감면 혜책, 토지 임대, 분양가 차액 보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책도 포함했다.
국가 현금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는 금액의 30% 범위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조성 개발비와 기반 시설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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