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1만명 강제 전수조사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 반박

진현권 기자 2021. 1. 13.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공무원 1만명에 대한 강제 전수검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휴가를 낸 경우엔 검사결과를 별도 제출하도록 했다.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오전 경기도가 공무원 1만명을 3곳에 몰아넣고 강제 전수검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가낸 경우 검사결과 별도 제출..장기재택 근무자 해당안돼"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길게 서 있다. 경기도는 19일까지 일주일간 도청 및 산하공공기관 전직원 1만2000여명에 대해 선제적인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파노라마 촬영) 2021.1.13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공무원 1만명에 대한 강제 전수검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휴가를 낸 경우엔 검사결과를 별도 제출하도록 했다.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오전 경기도가 공무원 1만명을 3곳에 몰아넣고 강제 전수검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1만2000명 규모 공무원·직원들을 검사소 3곳에 몰아넣는가 하면, 도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의 개별 검사를 금지하는 등 조치에 대해 공무원들은 ‘기본권 제약이 지나친 것 아니냐’며 비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공공기관내 집단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도청 5671명, 산하 공공기관 직원 7043명 등 총 1만2714여명에 대해 선제적인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도 소방재난본부와 파주, 광명시 등 공공기관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역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청과 인재개발원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북부청은 18~19일 이틀 동안 전수검사가 진행된다. 검사는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요재원 4억3000여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오후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낸 경우 다음 주 복귀 시 별도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재택이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도청에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검사 결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 목적이 현재 도청에서 근무하는 무증상 확진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임산부 등 장기간 재택근무자나 출장자는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제검사 추진 목적에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언론의 개별검사 금지 보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택근무나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한 강제 검사 또한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라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