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 대출한도 50억→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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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수·산림조합도 농·어업·산림업이 아닌 법인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지금은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있지만 해당 분야를 영위하지 않는 법인, 즉 준조합원에게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 법인에게도 100억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대형 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에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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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농·수·산림조합도 농·어업·산림업이 아닌 법인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있지만 해당 분야를 영위하지 않는 법인, 즉 준조합원에게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 법인에게도 100억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다만 해당 준조합원 법인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이면 제외된다.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대형 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에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농·수·산림조합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지금은 순자본비율 등 요건을 총족하고 지역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할 때에만 영업구역 일부확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이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도 갖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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