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구하기'..중간광고 허용 강행

신찬옥 2021. 1.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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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입법예고 5~6월 시행
30분마다 최대 6회 광고 봐야
"시청자·타 매체 피해"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강행한다. 2018년 입법예고까지 하고도 수많은 논란 끝에 좌절됐던 사안이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가 지역 중소방송사 광고를 결합해 판매하는 지원책인 '결합판매' 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주 중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5~6월에는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방통위가 새해 첫 과제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들고나오자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지상파 구하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를 대상으로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이후 추가 30분당 1회씩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광고 시간은 1분으로 제한했으며 한 프로그램당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지상파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광고 외에도 사실상 30분마다 1분씩 광고를 봐야 하는 셈이다.

시청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최대 2~3분까지 가능한 '분리편성광고(PCM)'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1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시청자 보호 방안도 충분히 담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금도 예능, 드라마, 뉴스 등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쪼개는 방식으로 중간에 광고를 방영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해 광고 시간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PCM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 사례로 꼽아온 광고 행태다.

이날 방통위가 내놓은 방송광고 제도 개선의 키워드는 '비대칭 규제 해소'다. 지상파에 적용된 규제를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TV 등과 같은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나선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위가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 '시청자 권리 보장'인데, 그렇다면 중간광고를 줄이는 대책을 만들어야지 늘리는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지상파 방송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시청자 동의와 공감대를 얻은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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