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與野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 다해야"

김혜린 기자 2021. 1.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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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아동학대 근절로 향후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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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변경→재판부 승인
與 "정인이 언니도 피해자..정책 살필 것"
野 "폭력 없는 사회 위한 제도 약속"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모인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됐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미래의 대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시대적 사명”이라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아동학대 근절로 향후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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