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괜찮겠지' 무허가 위험물 저장 업체 적발 잇따라

박영서 2021. 1.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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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소방당국이 엄격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무허가 위험물 단속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공장 등 업체 3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28건, 과태료 부과 8건, 조치명령 42건 등 처분을 내렸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지속적인 무허가 위험물 단속과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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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 적발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소방당국이 엄격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무허가 위험물 단속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공장 등 업체 3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28건, 과태료 부과 8건, 조치명령 42건 등 처분을 내렸다.

강릉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는 지정수량보다 10배나 많은 제4류 위험물 4천80ℓ를 취급하다가 적발됐다.

동해와 양양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도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강원소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소방은 2019년 7월 전국 처음으로 마련한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방안에 따라 적발과 동시에 현장에서 봉인 조치도 한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지속적인 무허가 위험물 단속과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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