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공무원 국장 대리 발령에 부산 사하구청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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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청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을 국장 대리로 발령해 구청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사하구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두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원의 국장 직무대리 발령에 대한 기관 측의 공식적인 해명과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구청에 A씨 발령에 대한 공식 해명과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과 함께, 고위직 인사에 다수 직원들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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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2018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적발 전력
구청 내부서 "사하구 근무하는 게 부끄럽다" 비판 목소리
공무원노조 "높아진 음주운전 경각심 무시한 영전 인사"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사하구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두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원의 국장 직무대리 발령에 대한 기관 측의 공식적인 해명과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일 자 인사에서 A 과장을 국장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 낸 것은 윤창호법 시행 후 높아진 사회적 경각심을 무시하고 단행한 영전"이라며 "대다수 지자체가 음주운전으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그야말로 특혜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동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0월 사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관련기사 18.11.22 노컷뉴스=부산 사하구 고위 공무원 '또' 음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정직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지만, A씨에게 내려진 징계는 감봉 3개월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규칙이 생긴 2012년 6월 이후의 적발 건에만 적용돼, 2009년 음주운전 전력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청 내부에서는 A씨가 비록 중징계를 피했을지라도, 인사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조는 "이번 인사로 조합원들이 희망을 잃고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사하구에 근무하는 것이 부끄럽다고도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승진만 하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해야 하며,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인사행정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하구는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구청장과 노조 사이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는 있지만, 성명에 대한 구청 입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구청에 A씨 발령에 대한 공식 해명과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과 함께, 고위직 인사에 다수 직원들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사하구지부 최정원 지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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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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