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2심도 무죄(종합)

신대희 2021. 1.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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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강습회 회식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두석(70)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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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강습회 격려차원 회식서 군수에게 이목 집중 정황"
"추행 목격 피해자 포함 2명뿐, 피해 진술 믿기 어려워"
사실오인 주장하는 검사 항소 기각 "원심 판단은 정당"
[장성=뉴시스]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춤 강습회 회식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두석(70)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군수는 사건 당일 주민자치활동 격려 차원에서 특정 춤 강습회원 8명, 공무원 3명과 함께 식당 내 탁자 4곳에 앉아 회식을 했다. 피고인 지위와 당시 대화 내용(건배사 등)에 비춰보면, 유 군수의 언행에 회식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무릎을 꿇고 앉아 통상적인 자세보다 위치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탁자 높이(32㎝)·길이(110㎝)·형태(다리와 다리 사이가 막혀 있음)를 보면, 피해자와 회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장은 "제출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난 뒤 유 군수를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해 참석자 2명만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 군수에 불리한 사실들"이라고 짚었다.

또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부위와 관련한 점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갔다하며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3명, 춤 모임 수강생 8명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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