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서류 조작이 관행입니까?" 판·검사 '김학의 위법출금' 비난

파이낸셜뉴스 2021. 1.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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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 검사 등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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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원지검에 사건 재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현직 부장판사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49·사법연수원 30기)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이 급하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였다가 나중에 제대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게 관행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그래서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자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또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며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모 검사가 문서를 위조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 검사 등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와 관련,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가 조작된 출금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고 순간 머릿속에 명멸(明滅)한 단어는 '미친 짓'"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당시 법무부·대검 간부들로부터 위법하게 기획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날 입장을 내고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이나 사건번호 부여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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