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흉기 난동 60대 "사물변별력 있는 상태서 범행"

윤난슬 2021. 1.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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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사용 장애(알코올 중독)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은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하다"는 감정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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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보고서 "술 마셨어도 형사책임 능력 건재"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3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A(6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사용 장애(알코올 중독)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은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하다"는 감정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 기각을, A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드린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B(45)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C(66)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간호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알츠하이머를 앓아 3개월 전부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범행 당시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시끄럽다"는 다른 환자들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의료진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것도 모자라 자신과 아무런 악연도 없는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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