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학대 인정하며 "밟은 적 없다"..살인죄 모면 노림수
'학대라 생각하지 못했다" 아동학대치사죄까지 피할 심산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밝음 기자 = 입양된 정인양을 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 측이 13일 처음 열린 재판에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등 사망과 연결되는 폭행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될 여지를 줄이고자 '폭력 행사는 맞지만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으며 과실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에 대해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죄, 그리고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양모 측은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죄는 인정하나 형량이 높은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양모 측은 재판정에서 정인이의 쇄골과 늑골 등 일부 신체 부위를 골절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양부모 측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일어났다"며 "당시에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소장과 대장이 찢어진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해서도 "피고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 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피해자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 기본적으로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일부러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사 진술로 확인이 되어버린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부인해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혐의를 인정하고 '치사'와 '살인죄'와 관련된 학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살인 동기가 있었다기 보다는 '과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13일 사건 정황에 대해 양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그날 따라 더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좀 더 세게 피해자의 배와 등을 때린 사실이 있고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곧바로 피해자를 안아올린 후 다독였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자리를 비웠고 다시 돌아오니 피해자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망당일 정인양의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밟았다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선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를 밟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망 가능성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면서 때렸을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양모 측은 "일부 폭행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와 사망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근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훈 로고스 변호사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외력에 대해서는 고의가 전혀 없다고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정도만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인이의) 신체 손상이 의도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일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점에 대해 신수경 민변 변호사는 "아이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피해가려고 변론하는 것 같다"며 "(아동학대까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세세하게 다투면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해도 크게 부담이 안 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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