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역구역 확대 요건 완화 .. 농·수·산림조합 동일인 대출한도 개선

이용안 2021. 1.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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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요건이 완화하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도 개선됐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합리화한다.

하지만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있어도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법인인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 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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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요건이 완화하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도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협의 영 업구역 확대 요건이 완하됐다.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을 충족하면 일부확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는 경우에만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신협이더라도 중구와 인접한 곳만 중구까지 영업구역을 늘릴 수 있었다. 또 영업구역 전부확대를 위한 요건 가운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요건이 사라졌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합리화한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대형조합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원이었다. 하지만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있어도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법인인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 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대출범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제외됐다.

상호금융업권의 여신 업무와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과 규모, 기간 등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또 대출 취급 후 차입목적 외 다른 사용을 했는지, 신용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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