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정지 기능 결함' 벤츠 S클래스 교환 판정..'레몬법' 1호 사례

김현우 2021. 1.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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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차를 구매 후 반복해서 동일한 결함이나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한 이른바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잦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차주가 힘겹게 제조사와 다퉜던 불편함이 앞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식 벤츠 S클래스 차종입니다.

국내에서만 천4백여 대 정도 판매됐습니다.

일부 차종에서 시동정지 기능 결함이 발견됐고, 해당 차주는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ISG라고 불리는 해당 시스템은 차량이 정차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차주는 정차 중에도 ISG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최근 해당 시스템의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습니다.

ISG 결함이 차량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정차 중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차 구매 후 고장이나 결함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 하도록 한 이른바 '레몬법'의 국내 첫 적용 사례입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잇따른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왔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레몬법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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