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비대칭 규제 해소 차원"

조소영 기자 2021. 1.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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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1.13/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에만 허용됐던 중간광고를 방송매체 전면 허용으로 넓힌 데 대해 '지상파를 위한 허용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Δ방송 규제체계 혁신 Δ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Δ방송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까지 세 개로 나뉘어 발표됐으며 이중에서도 광고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방송 규제체계 혁신 부분이 주목을 받았다.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안에는 기존 종편, 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에만 허용됐던 중간광고가 지상파 방송사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 '지상파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방통위는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배 국장 및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등 방통위 관계자들과 기자들 간 질의응답을 비롯해 방통위에서 배포한 설명자료까지 종합한 일문일답.

-중간광고 전면 허용이 2021년 초로 지정돼 있더라. 입법예고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나.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실제 (지상파를 포함한 전면 중간광고) 시행이 된다면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로 예상한다.

-2018년도에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었는데 이번에 어떤 보완이 된 것인가. ▶당시에는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내용만 담겼고 이번에는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시청권 보호 조치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중간광고 도입 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후 방송법 개정에 반영할 것이다. 2018년에도 많이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도 방송 시장이 더 많이 약화된 상황이다. 다만 시장규제 체제의 완화에 맞춰 최소한의 규제를 남길텐데 그 규제를 어기는 방송사들이 있다면 경제적 제재와 같은 방안을 쓸 정도로 사후 규제체계를 통해 방송이용자(시청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지상파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은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책방안에는 이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 일총량제,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형식규제 완화 등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송광고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시청자들은 지상파에서 분리편성광고(PCM)이든 중간광고든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고 있나.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한국시장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국민들의 미디어 (시청) 행태도 달라지고 있다. 결국 중간광고 도입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중간광고와 PCM의 가장 큰 차이는 PCM에 대해 '광고시간 1분'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중간광고를 도입함으로써 광고 시간이 1분 이내로 줄어드는 만큼 그간의 시청권 침해를 줄인다고 보고 있다.

-방송광고 규제 방식을 포티지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꿨는데 이에 따라 도입이 가능해질 신(新)유형 광고가 있나. ▶기술 변화에 따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광고 유형을 예정해 만든 규정이라 우리가 특별히 염두에 둔 유형은 없다. 다만 프로그램 제목 광고(예를 들어 '삼립호빵과 함께 하는 놀면 뭐하니')가 현재는 광고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면 신유형 광고로 포함돼 들어올 수 있을 듯하다. 다만 프로그램 제목 광고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에 미치는 광고주의 영향, 상업성 등 여러 고려가 필요해 향후 제도를 만들 시 장르 및 시간 제한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 담긴 광고 프리존(일정시간대에 광고의 종류나 크기 등 면제)의 경우, 지역방송 등에 적용하는 안을 생각했고 새롭고 자유롭게 광고를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시청점유율을 선정할 때 매체교환율이 현재 0.41로 선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선방안이 있나. ▶매체교환율은 TV에 비해 신문이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인데 통상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0.41이 나올수도 있고 그 이상이 나올수도, 적게 나올수도 있다. 결과를 바라보는 분들마다 조금씩 피부로 느끼는 감이 다른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어 매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통해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렇다할 변경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매체교환율 뿐만 아니라 통합시청률과 관련해 우리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있다.

-국내 OTT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내 이용자들이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와 같은 데이터도 방통위가 뽑아서 (국내 OTT에) 줄 수 있는 것인가. ▶OTT 해외시장 실태조사 부분은 지난해 동남아 시장에 대해 조사를 했고 올해 1/4분기 내 방송사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또 질문한 부분은 '넷플릭스의 시청자 이용패턴 행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 부분을 비식별해 취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당초 도입 취지인 중소지역방송사의 재정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 결합판매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결합판매제도 자체의 정책적 타당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돼 있다. 결합판매라는 것이 중앙 지상파 광고를 팔면서 지역중소지상파 광고까지 함께 판매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상파 광고 매출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안을 검토할텐데, 결론적으로 그 안은 중소지역방송사의 지원제도와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안이 될 것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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