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토부, 아파트 과열지역 합동점검 [경남도]
김정훈 기자 입력 2021. 1. 13. 16:53
[경향신문]
[경남도]경남도·국토부, 아파트 과열지역 합동점검
경남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창원 성산구·진해구, 김해, 양산, 진주, 거제 등 6개 시·구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시·군, 국토부가 합동으로 24명의 점검반이 공인중개사무소 총 45곳을 방문해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타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아파트)의 거래량 급증 또는 과열현상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 부동산 실거래법위반행위 의심 물건 18건을 정밀조사를 할 예정이다. 가벼운 사안 9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시군과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대응반’을 구성한 이후 개업공인중개사를 지속적인 지도·점검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부과 20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또 지난해 9월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경남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부동산 정책 전담반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관협력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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