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청자 불편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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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전격 허용해주기로 했다.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서 시청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간광고 허용이 시청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했다"며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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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전격 허용해주기로 했다.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서 시청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간광고 허용이 시청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했다"며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허용해오던 분리편성광고(PCM)가 '1분 제한' 등 규제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과 달리, 중간광고는 광고시간이 1분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청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 국장은 "향후 제도개선과 함께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규제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바로 진행한다. 행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며칠은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입법예고를 거쳐 실제 시행이 될 경우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글로벌 사업 미디어들이 들어와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실시간 TV가 아닌 온라인 미디어에서 몰아보기를 한다든가 국민들의 미디어 행태도 달라지고 있다. 광고 재원이 TV에서 온라인 등 다른 매체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유지해서 묶어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생각했다. 기존에 비대칭으로 돼 있던 규제를 형평성을 맞추고 시장환경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광고 도입이 불가피했다.
-시청자들이 생각하기엔 PCM이든 중간광고든 지상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분리편성광고(PCM)은 중간광고와 달리 광고시간 1분 제한 등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2분, 3분씩 길게 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중간광고의 우회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중간광고로 통합해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광고 시간이 1분 이내로 줄어든다.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광고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시청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광고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면서 가능해지는 신유형 광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유형 광고는 기술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광고 유형을 예정한 것이다. 지금 현재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유형은 없다. 굳이 설명하자면 현재 광고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은 프로그램 제목 광고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프로그램 제목광고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에 미치는 광고주의 영향이나 상업성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제도를 만들 때는 장르 제한이나 시간 제한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광고프리존 샌드박스 도입은 어떤 방향으로 가나.
▶광고 프리존은 특정한 시간대나 어떤 특정 방송 같은 경우 광고의 여러 가지 형식 규제들을 적용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새로운 광고를 시도해볼 수 있는 제도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방송 등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대에 모든 형식규제를 면제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방송시장 전체적인 규제 완화, 시청자 보호 약화 우려 나오는데.
▶시장환경에 맞춰 전반적인 광고와 편성, 전체적인 규제체계를 완화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런 시장 규제의 완화가 국민들의 시청 불편을 낳지 않겠냐 우려하고 계신 바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규제체계 완화에 맞춰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사후규제체계를 같이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최소한으로 남은 규제가 있고 그 규제를 어기는 방송사들이 있다면 경제적 제재라든가 강력한 사후규제체계를 통해 방송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
-결합판매제도 관련해 헌재 판결이 곧 나온다. 지역중소방송사의 재정적 타격이 우려되는데 보완책은.
▶결합판매란 것이 중앙지상파 광고를 팔면서 지역중소지상파 광고를 같이 팔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지상파 광고가 빠지면서 이 지역중소지상파 광고 매출 자체도 빠지고 있어서 원래 지역중소방송사를 돕고자 했던 취지가 과거보다 많이 약화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다. 아울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결과에 대비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원대책을 결합판매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다. 결합판매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일몰되거나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내 OTT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시장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내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이용행태 등 데이터도 발표할 수 있는 건가.
▶지난해 동남아시장에 대해 OTT 해외시장 실태 조사를 했고 올해 1분기 내에 방송사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전세계 글로벌 이용자의 시청 행태, 시청 패턴을 분석해서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IPTV 사업자도 셋톱박스에서 각자 시청행태를 분석해서 개인정보 부분을 비식별정보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준다면 받을 수 있지만 강제로 받을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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