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해안가 캠핑·차박 금지 행정명령..벌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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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해안가 일대 캠핑·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 해안가 일대의 무분별한 차박으로 주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힘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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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기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해안가 일대 캠핑·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부터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해 야영, 취사, 취식, 음주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군은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군은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해양수산과를 주축으로 이날 저녁부터 현장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또 군은 해안가 곳곳에 행정명령 현수막과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홍보물도 수시로 배포해 야영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 해안가 일대의 무분별한 차박으로 주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힘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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