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박민식 2021. 1. 13.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년에 두 차례(6ㆍ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합쳐서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율이 9.15%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년에 두 차례(6ㆍ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합쳐서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율이 9.15%로 소폭 줄었다.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전화(관할 구청)나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