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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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년에 두 차례(6ㆍ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합쳐서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율이 9.15%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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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년에 두 차례(6ㆍ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합쳐서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율이 9.15%로 소폭 줄었다.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전화(관할 구청)나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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