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MC증권 예비인가..3년반만에 외국 증권사 국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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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증권사인 한국아이엠씨(IMC)증권이 국내에 진출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IMC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IMC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지분증권)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한국IMC증권은 예비인가 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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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외국 증권사인 한국아이엠씨(IMC)증권이 국내에 진출한다. 해외 증권사의 국내 진출은 지난 2017년 6월 중국 초상증권 이후 3년 반만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IMC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IMC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지분증권)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네덜란드계 증권사로 최대주주는 IMC Trading B.V.(100%)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청한 내용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진입은 그간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영업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국IMC증권은 예비인가 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 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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