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아이엠씨증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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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만에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출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아이엠씨증권(가칭)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운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입은 그간 외국 증권사의 국내 영업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번 예비인가 대상 증권사를 포함해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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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3년6개월만에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출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아이엠씨증권(가칭)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아이엠씨증권은 네덜란드 소재의 ‘IMC Trading B.V.’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금은 15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아이엠씨증권이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청한 내용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가조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시장조성자로서 영위하는 시장조성업무 및 그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제한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입은 그간 외국 증권사의 국내 영업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번 예비인가 대상 증권사를 포함해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직전 외국계(현지법인) 증권사 인가는 지난 2017년 6월 중국 초상증권이다.
한국아이엠씨증권은 예비인가 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 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주식시장 시장조성자는 외국계 증권사 3개사를 포함한 12개 증권사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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