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배후설 제기' 김어준 불기소.."비방 인정 안돼"

이기상 2021. 1.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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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방송에서 '배후설'을 언급해 고발된 김어준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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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배후설 발언 전부터 제기됐다"
"1차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한 것 사실"
"허위라 하더라도, 알았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 2020.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방송에서 '배후설'을 언급해 고발된 김어준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전부터 '최용상 대표(가자인권평화당)가 이용수 할머니의 위안부 관련 생각, 발언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배후설' 주장들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 대표가 1차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최 대표의 2차 기자회견문 작성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이 할머니 측에서 '기자회견 전날 밤 7~8명이 모여 회견문을 공동작성했고, 할머니가 최종 승인했다'는 등의 반론을 하기도 했다"며, "김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김씨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김씨의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처분까지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사준모는 지난 5월26일 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제기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씨를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당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며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 운동에 위안부를 이용했다고 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 할머니의 생각이 맞다"고 반박하자, 김씨는 다음 날 같은 방송에서 "(내용을) 혼자 정리한 것이라고 한 뒤 7~8명이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배후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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