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있었지만 추행 아냐"..'전남대 성 비위' 불기소 파장(종합)

고귀한 기자 입력 2021. 1. 13. 16:50 수정 2021. 1.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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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행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 A씨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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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도덕관념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피해자 측 "즉시 항고"
교육부 '피해자 조사' 인권센터 관계자 징계 요구..수사 결과 엇박자
검찰.© 뉴스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행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 A씨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산학협력단 직원 B씨는 2019년 말 송년회식(노래방)에서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A씨가 B씨의 어깨 내지 팔 위쪽을 누르는 등 어느 정도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됐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행위들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위반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 역시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은 즉시 항고를 예고했다.

피해자 측 김수지 변호사는 "A씨가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의 기분이 불쾌해졌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 상황을 기준으로 추행 여부가 판단돼야 하는데, 검찰은 여러 사정을 들어 추행이 아니라는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국과수 감정에서 나온 A씨와 B씨의 얼굴 접촉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CCTV 등 영상 분석을 민간에 다시 의뢰하는 한편,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국과수 감정 결과 접촉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교육부는 머쓱해지게 됐다.

고소에 앞서 B씨는 학교 인권센터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신고를 했다. 인권센터는 '허위 신고' 판단해 학교 측에 징계를 요청했고, 산학협력단의 재조사 요청에 따라 인권센터 내 위원들은 조사위원을 변경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산학협력단은 자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B씨를 해고 조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B씨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인권센터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며 인권센터 직원과 위원 등 10여명에게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었다.

즉 교육부는 사실상 B씨의 진술에 무게를 실었었고,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교육부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전남대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교육부의 징계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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