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범계 법무장관직 수행, 현 단계서는 이해충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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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해도 사실상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었다면서 "권익위의 해석이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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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해도 사실상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보려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었다면서 "권익위의 해석이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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