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답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배준우 기자 2021. 1.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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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 관련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재배당했습니다.

대검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측은 이 부장이 가장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출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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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 관련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재배당했습니다.

대검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근수 지청장)이 한 달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대검 측은 이 부장이 가장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출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에서는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2018년 검찰과거사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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