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패트 수사, 장관 수행 이해충돌 아냐"..야당, 조국 때는 왜?

2021. 1.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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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어제(12일)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3일) 권익위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 것과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이러한 답변에 야당은 권익위가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익위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아들이 병역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이용구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건도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성 여부 역시 장관이 된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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