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폐쇄명령 정지 가처분 심문 14일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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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4일 열린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고시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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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4일 열린다.
1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심문은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에 열린다.
가처분 결과는 며칠 걸리기도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당일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고시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계로 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해 교리,전통을 유지해왔다”며 “교회 폐쇄 조치는 신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공익을 우선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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