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MC증권, 금투업 예비인가..3년반만의 외국계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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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MC증권이 13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IMC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IMC증권은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지분증권)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IMC증권이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신청한 내용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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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 금융사 국내 진입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국IMC증권이 13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6월 중국 초상증권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이후 약 3년 반 만에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 진출한 사례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IMC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IMC증권은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지분증권)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자본금 150억원인 한국IMC증권의 최대주주는 네덜란드에 있는 IMC Trading B.V.(100%)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IMC증권이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신청한 내용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외국 증권사의 국내 영업활동이 축소돼온 상황이라 한국IMC증권의 국내 진입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업무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국IMC증권을 포함해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 12곳(외국계 3곳 포함)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 업무를 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IMC증권은 6개월 안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영업을 할 수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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