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추진한다

박수형 기자 2021. 1.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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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 경쟁에 국내 OTT 투자 지원 대거 확대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내 OTT 서비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에 세엑 공제가 추진된다. 또 자율등급제 적용을 통해 업계 심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업계 숙원 문제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부처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는 거대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OTT에 비해 국내 OTT와 전통 미디어의 제작 재원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이 담겼다.

■ 자체제작 투자 세제지원 + 자율등급제 도입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추진이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통해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금을 산정할 때 공제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방송통신업계에서 대표적인 세제지원은 5G 네트워크 투자가 꼽힌다. 대규모 장치 산업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인 규모다. 다른 산업의 융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인 점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조기에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있다.

OTT 콘텐츠도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OTT 플랫폼 서비스 자체는 무선 인터넷 환경의 기술 발전과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콘텐츠 투자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세계 각국의 콘텐츠 투자를 압도하는 규모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내 진출을 예고한 월트디즈니는 오랫동안 쌓아온 디즈니 콘텐츠의 IP를 힘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 미디어 콘텐츠 투자와 능력은 미국, 영국 등 세계 선도국가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OTT 경쟁판도에서 뒤처질 경우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이 외산 OTT 플랫폼에 장악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지원을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화비디오진흥법(영비법) 개정 사항인 자율등급제도 방송콘텐츠와 OTT 자체 제작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OTT 콘텐츠 지원사업 확대

OTT 시장의 핵심인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도 예정됐다.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고품질 드라마 제작에 대해 방통위가 콘텐츠 제작비 직접 지원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로 방송 콘텐츠 한류 중심에 있는 드라마 제작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체제에 참여해 예산을 확보해 국내 OTT와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 투자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간접적인 지원 사업도 개발한다.

이를테면 광고비가 OTT 콘텐츠 제작 재원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광고주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사를 주선하고 간접광고를 기획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중소기업에는 한 회사 당 일정 한도 내 광고비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 국내 OTT, 해외진출 돕는다

토종 OTT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한류 콘텐츠의 국외 홍보와 해외 OTT 행사에 사업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한류 홈페이지와 앱을 구축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 3사가 함께 선보인 웨이브, CJ와 JTBC가 맞손을 잡은 티빙 등의 국내 OTT 서비스가 국내 시장 경쟁 관계에서 협력의 장에 함께 서는 것이 어려운세 실정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가 나서 OTT 국제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함께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홍보 플랫폼에서는 해외 이용자가 숏폼 형태의 콘텐츠를 본 뒤 국내 서비스 이용에 이어지게 하는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테면 동남아 시장의 인터넷스트리밍방송 이용자가 지상파방송의 과거 드라마 일부를 보게 한 뒤 웨이브 서비스에서 모든 방송을 볼 수 있게 하거나, CJ 콘텐츠를 본 뒤 티빙으로 유도하는 식이다.

해외시장 실태조사도 계속된다.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유통구조, 투자현황 등을 파악한 조사를 정책연구 형태로 올해 발표해 국내 OTT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식이다.

■ OTT 업계 숙원, 저작권 문제 부처 협의 나선다

국내 OTT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부처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 상 특별한 보호와 적정한 가치를 보장해 소비자 시청권을 보장하고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저작권법의 ‘방송’ 정의 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서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권리자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있고 저작권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관련 법 해석에 따라 국내 OTT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에 있는 방송 정의 개념에 개별계약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저작권법의 방송 개념에 주문이 이뤄진 점을 추가해 개념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계에서는 법적 개념이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해석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행정부의 감사 청구에 앞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갈등만 부추기는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은 부처 협의 계획은 방통위 뿐만 아니라 국회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아울러 전송 보상금청구권 제도 도입도 협의가 시작된다.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해 방송 콘텐츠에서 음악을 제외하고 전송되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방송 콘텐츠 경쟁시대에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을 없앤다는 설명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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