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8억원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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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홀 영업 금지로 손해를 입은 카페 사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고장수(44)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소송 참여를 원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2차 모집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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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홀 영업 금지로 손해를 입은 카페 사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소송에 참가하는 인원은 358명, 청구금액은 약 18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소장 접수 당일 성명서 및 변호사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당시 참가 인원을 200~300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많은 카페 업주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고장수(44)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소송 참여를 원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2차 모집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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